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24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6.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6. 2. 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