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687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23.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