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023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72,974원 및 그 중 24,893,825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