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24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9,258원 및 그 중 21,654,250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9,258원 및 그 중 21,654,250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