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4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인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22.부터 2020. 5. 3.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공주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6:50경 위 격리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산림로를 따라 등산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공주시장의 고발서

1. 격리통지서

1. 이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장소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를 장시간 동안 이탈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