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면 9행 및 17행의 “85%”는 “82.85%”로, 같은 면 10행 및 17행의 “416그루”는 “405그루”로, 같은 면 각주 1 의 “1억 7,000만 원”을 “1억 7,500만 원”으로, 제1심판결 제5면 별지 목록 중 “M”을 “I”로 각 고치며, 원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피고 C이 ‘원고가 이 사건 전체 소나무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 소나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에는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감증명서가 갑 제7호증 중 사실확인서와 일체의 문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며,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D이 2014.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 소나무 중 J 및 K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231주를 매도하여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