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928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5060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5060호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