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59926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4,0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9. 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4,0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9. 1. 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