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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02483
공유관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은 원고 주식회사 일신도시개발산업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U, 피고 주식회사 아주개발산업농업회사법인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V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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