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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136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를 ‘5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254,000,000원)을 설정하였고’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이 인용한 법리(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요건(공동저당)에 부합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시배당으로 인하여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① D 공장과 E 공장에 관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은 그 각 피담보채권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공동저당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선행 경매절차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게 된 금액의 총액이 동시배당되었을 경우보다 적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는 이시배당으로 인하여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근저당권자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에 위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위 법리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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