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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87 | 부가 | 1986-08-02
문서번호

부가22601-1587 (1986.08.02)

세목

부가

요 지

과학기술처장관과의 질의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여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과학기술처장관과의 질의회신(기제16333-8887, 1986.07. 18)에서 예시된 업무범위내의 지질조사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과기처 등록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1975.02.18)로 등록된 전문 기술용역 업체로서 현재 지사후조사 및 온천조사, 지질조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댓가를 받는 기술사업체 인바

나.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상기 용역이 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기술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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