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거제시 B 상가 106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4,500만원을 주면 E지역주택조합에서 F에 건설 중인 G아파트 101동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지역주택조합 총무에게 분양권을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2.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원, 2014. 2. 21.경 같은 명목으로 1,900만원, 2014. 2. 24.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확약서로 하고 그 밑에 ‘귀하(H 과장 A)가 요청한 E주택조합아파트(거제F) G의 분양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략)`라고 기재하고, 맨 밑에 `E지역주택조합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B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