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5773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62848 양수금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19. 1. 8.인 사실, 원고는 위 변론종결 전인 2018. 11. 30. 주식회사 C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