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161 | 상증 | 1997-05-12
문서번호
재삼46014-1161 (1997.05.12)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야를 매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본인의 종중에서 부동산(임야)을 매입 당시 ○○종씨 ○경공고 종중시행자 5명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대한 증여액을 납부코자 하였으나 납세의무자 선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종중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임야)을 대의자 5명 명의로 매입하였다 할지라도 기 종중 사무실을 관할하는 해당 세무사장에게 종중 명의로 일괄 납부하여야한다.
(을설)
- 종중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일지라도 대의자 5명 명의로 등기되여있으면 명백 도명 명의로 해당 임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