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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18 | 부가 | 1997-10-23
문서번호

부가46015-2418 (1997. 10. 23.)

요 지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회 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는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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