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993 (2010.12.30)
세목
상증
요 지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봄
회 신
「소득세법」제164조 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 A의 퇴직소득은 상속개시일(2010.5.31.) 현재 5억원 임
O 질의내용
-피상속인의 퇴직소득은 상속개시일인 2010. 5.31.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인 2010. 7.3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2011.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도 피상속인에 대한 퇴직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사채),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수탁재산)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