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5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5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5.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