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 양도 | 2004-03-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4.03.02)
요 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