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60377
직무태만및유기 | 2016-09-08
본문

직무태만(감봉2월→감봉1월, 견책→불문경고,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373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3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37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부 8급 B

○○부 9급 C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25. 소청인 A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소청인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소청인 C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 ○○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재심사무실 선임 직원으로 2016. ○. 20. 20:04경 입국 ○○구역 재심사무실에서 근무 중, 재심사무실로 인계된 ○○인 부부(D, E)에게 대한민국 비자가 없었고 위 부부가 가지고 있는 ○○ 단체관광 비자만으로는 입국을 허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배가 고픈데 공항청사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방식으로 입국 의사까지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정식 재심절차를 거쳐 입국불허한 후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였어야 했으나,

입국심사대의 B로부터 ‘○○인 부부를 재심 사무실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인 부부를 정밀 재심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정밀 재심사를 하지 않고 위 ○○인 부부를 입국불허 하면서도 송환지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장 안내조치만 하여, 결과적으로 위 ○○인 부부가 출국 3구역 B지역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 유리문을 통해 출국심사장으로 역진입, 보안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불법 입국하게 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환승객 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재심사무실 근무자 본연의 업무인 재심인계자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인 부부 무단입국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2016. ○. 20. 20:00경 ○○공항 입국 ○○구역 입국심사대에 도착한 환승 ○○인 D, E 부부(○○에서 출발하여 ○○공항을 거쳐 ○○으로 출국 예정)가 대한민국 비자가 없었고 ○○ 비자 또한 일반 비자가 아니라 단체관광 비자여서 환승 입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입국 ○○구역 재심사무실에 근무 중인 A에게 인터폰을 통해 문의한 결과,

위 A로부터 위 ○○인 부부들이 환승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부부를 재심 인계하였음에도, 재심에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환승객 관리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위 ○○인 부부가 출국 ○○구역 ○○지역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 유리문을 통해 출국심사장으로 역진입, 보안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불법 입국하게 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1항【별표1】징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할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사건으로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2016. ○. 20. 20:04경 입국 ○○구역에서 입국의사를 표시하고 입국을 거절당했지만 송환지시 처분을 받지 않은 ○○인 D, E 부부가 2016. ○. 20. 20:10경 입국 ○○구역에서 근무 중이던 소청인의 심사대로 재차 입국을 시도하였고, 소청인은 당시 입국 ○○구역 재심사무실에 근무 중인 F에게 인터폰으로 문의하여 위 ○○인 부부가 환승 입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인 부부를 ○○정보시스템에 재심인계 입력하고 신병을 재심사무실에 인계했어야 함에도, 전산 입력 및 신병 인계 등 절차 없이 단순히 환승장 위치만 안내해 주어, 결과적으로 위 ○○인 부부가 출국 ○○구역 ○○지역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 유리문을 통해 출국심사장으로 역진입, 보안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불법 입국하게 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1항【별표1】징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할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그 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단순 환승객을 불법입국 기도자로 잘못 판단하여 송환지시를 할 경우 대한민국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국가 이익에 반하고 해당 외국인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환승객 관리 지침」(2015. 4. 23. 시행)을 살펴보면, 일반심사관은 1차적으로 심사대상자가 ① ‘줄을 잘못 선’ 단순 환승객 인지, ② 환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입국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재심처리가 필요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①에 해당하는 경우 환승구역으로 안내하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전산으로 재심인계 처리 후 재심사무실로 신병을 인계하여야 하는데, 사건 당일 일반심사관은 인터폰으로 ‘○○인 부부의 입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고, 위 지침에 따른 ‘전산으로 재심인계 처리’를 하지 않아 명확하게 재심인계 처리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실무적으로 심사 업무에 미숙한 일반심사관이 심사대상 외국인의 ①, ②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심심사관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소청인은 “배가 고픈데 공항청사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인 부부의 진술만으로 입국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특이사항이 없어 ○○인 부부가 ①에 해당하는 자들로 판단하고 환승장으로 안내 조치한 것이다.

또한, 위 지침의 규정 형식, 문언, 체제뿐만 아니라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와 같은 불확정 개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재심대상 외국인 환승객이 단지 줄을 잘못 선 단순 환승객인지 불법체류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판단여지 또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소청인은 일반심사관이 소청인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한 사실 및 ○○인 부부가 재심사무실로 인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대상자에 해당하고, 공항청사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진술한 점만으로 입국의사가 명확하다고 하는 등 소청인의 판단여지 또는 재량을 고려치 않고 이 사건 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예외 없이 송환지시 하지 않고, 환승장으로 안내한 소청인이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인 부부가 출국심사장 유리문을 통해 출국심사장으로 진입하였고 보안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불법 입국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이 ○○인 부부에게 송환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 부부는 개방형 공간(○○층 출국대기실 또는 환승구역)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무단입국을 할 수 있었고, 불법 역진입에 대한 결과 방지의무는 ○○층 출국장 보안 책임자 등 타인의 책임영역에 전적으로 속하므로 ○○층 재심실 직원인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켜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평소 재심업무뿐만 아니라 어렵고 위험하다는 범법외국인 단속업무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누구보다 솔선수범한 점, 재심심사관으로 일하며 입국 승객의 폭증으로 시간외 근무가 100시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적극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인 부부 여성의 입국심사에서 여권의 ○○단체사증에 입국허가인을 찍었다가 모니터 상에서 입국 48시간 전에 제출되어 있어야 하는 단체 관광객 명단이 확인되지 않아 위 단체사증 옆의 허가인 위에 바로 취소(VOID) 인을 찍었으며, 이후 혹시 명단이 제출되었음에도 시스템 입력오류로 인하여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과의 'A 계장‘에게 인터폰으로 문의하자, 명단 제출 여부를 재심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환승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 부부를 재심사무실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며, 이들이 재심사무실로 들어가 재심심사관들에게 여권을 건네는 것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위 ○○인 부부를 재심에 인계한다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산등재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지문?안면 등의 바이오 정보를 모두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심사무실에 가서도 똑같은 절차로 지문?안면 등의 정보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업무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체된 승객들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과에 구두로 통보를 한 후 신병인계까지 확인하였던 것이며,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의 취지가 해당 외국인을 누락하지 아니하고 재심사무실에 제대로 보내어 재심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구두 통보 및 해당 외국인의 신병인계로 위 지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모두 준수되었다 할 것이고, 위 지침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당시 업무 진행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직무태만으로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또한, ○○과는 소청인으로부터 ○○인 부부를 재심에 인계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심지어 ○○과 ○○어 특기 직원의 경우 ○○인 부부와 대화를 통해 '배가 고파 공항 청사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대화를 나누어 ○○인 부부에게 입국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파악하였으며, ○○인 여성의 여권상의 ○○단체사증에 입국허가인과 취소(VOID) 인이 찍혀 있고 심사관 번호까지 적혀 있었는데, 위 ○○인 여성의 사증에 대한 확인만으로도 입국심사를 거쳐 재심에 인계된 외국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인 부부의 재심인계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이 ○○과의 심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바가 없고, 오히려 위 지침에 따른 재심처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재심심사관들의 과오가 크다 할 것이다.

피소청인은 ○○인 부부의 불법입국에 대한 원인을 소청인의 업무의 문제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출국장의 유리문도 열려져 있는데다 새벽 시간대 출국장을 지키는 경비요원조차 전무하여 보안문 잠금장치까지 함부로 부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여부를 심사하는 소청인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심사관들이 지침 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A 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심사관들은 각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이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라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바 없이 성실히 임무를 담당해 왔으며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심사관 후보로 추천된바 있는 점, 무엇보다 위 ○○인 부부가 검거된 점, 만 ○○세 자녀를 양육하며 힘들게 맞벌이를 하여 왔는바 본건 징계처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입어 지방으로 전근될 경우 자녀 양육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입국심사대에 온 ○○인 남성의 여권에서 ○○단체사증을 확인하여 입국 ○○구역 재심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F에게 인터폰으로 문의하였고, 그 결과 위 ○○인 부부가 환승 입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위 ○○인 부부는 행색이 말끔한 관광객 차림이었고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안내에 대하여 입국 방법을 찾아달라는 등 별다른 컴플레인도 없이 순순히 심사 대기선에서 물러났으므로 입국의사가 없는 단순 환승객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경우 입국의사가 없어 재심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환승객 또는 줄을 잘못 선 단순 환승객에 해당하여「환승객 관리 지침」에 따라 출국장으로 가라는 안내를 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은 '환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재심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환승장으로 안내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정밀 재심사를 업무로 하고 ○○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과에서도 해당 ○○인 부부를 단순 환승객으로 보아 정밀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환승구역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소청인이 재심심사관들과 달리 위 ○○인부부를 입국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재심 대상자로 보아 재심에 인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인 부부를 환승구역으로 안내하기 전에 ○○구역 ○○과에 문의하여 위 부부의 환승요건 충족여부까지 모두 확인한 후 위 부부의 심사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소청인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규정된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소청인은 ○○인 부부의 불법입국에 대한 원인을 소청인의 업무의 문제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출국장의 유리문도 열려져 있는데다 새벽 시간대 출국장을 지키는 경비요원조차 전무하여 보안문 잠금장치까지 함부로 부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여부를 심사하는 소청인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심사관들이 지침 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A 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심사관들은 각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이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라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바 없이 성실히 임무를 담당해 왔으며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친절으뜸직원’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는 점, 무엇보다 위 ○○인 부부가 검거된 점, 본건 처분으로 향후 승진 및 인사이동에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주장 관련

사건 당일 일반심사관이 전산으로 재심인계 처리를 하지 않아 명확하게 재심인계 처리된 사안으로 볼 수 없었고, 공항청사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진술만으로 이들이 입국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워 ‘줄을 잘못 선 단순 환승객’으로 판단하고 환승장으로 안내한 것이므로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송환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방형 공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무단입국 할 수 있고, 불법 역진입은 ○○층 출국장 보안책임자 등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소청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환승객을 가장한 불법입국 기도자 차단을 목적으로 입국심사 및 재심처리절차를 규정한「환승객 관리 지침」(2015. 4. 2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재심심사관은 환승객에 대한 심사결과 외국인을 환승요건 미충족, 입국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가 있어 입국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국불허 사유별로 재심처리 후 예외 없이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층 입국장 ○○구역에서 일반심사관으로 근무한 B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인 부부의 입국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해당 ○○인들의 재심인계 사실을 인터폰으로 알렸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2016. 2. 5. B 진술조서), ○○인 부부 중 부인의 여권에는 입국허가인을 찍었다가 취소(VOID)인도 찍었던 사정도 있었던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재심사무실에 대한 CCTV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일반심사대에 근무하는 B가 인터폰으로 위 부부의 입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위 부부를 재심사무실에 보낸다고 하였다’, ‘○○인 부부가 단순 환승객으로 길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재심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심을 거쳐 송환지시를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면이 있는데 마침 B가 재심인계를 전산입력 해 두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재심을 거치지 않고 그냥 환승장으로 안내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소청인은 재심사무실의 선임 직원이었고 당시 같이 근무한 후배 직원 G도 ‘당시 위 ○○인 부부 중 부인의 여권과 입국신고서, E티켓을 검사하였다, 통역을 한 H로부터 위 부부가 “배가 고픈데 공항 밖에서 밥을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고 들어 위 부부에게 입국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인 부부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작성하는 '입국 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재심대상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출입국심사정보시스템 상에 재심인계도 안된 상황이라 단순히 길을 물으러 온 환승객을 안내하듯이 위 ○○인 부부를 환승장으로 안내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2016. 2. 11. 참고인 G 진술조서),

그리고 ○○인 부부 중 남편 D는 ‘당시 자신이 “배가 고픈데 공항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이유는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 마음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당시 한국에 입국하고 싶었기 때문에 통역인에게 ‘○○비행기를 타는 환승장 위치나 환승방법 둥에 대한 길 안내를 받으러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2016. ○. 15. 참고인(D) 영상조사 내용 요약보고)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일반심사관 B로부터 재심 인계된 위 ○○인 부부에 대해 정식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입국불허 하면서 항공사에 송환지시도 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장으로 안내만 하는 등「환승객 관리 지침」을 위반하고 재심심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위 ○○인 부부의 무단입국 사건 발생은 자신의 행위와 연관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8조(송환의 의무)에 따르면, 사무소장 등이 외국인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최종적으로 입국 불허가로 결정이 되면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게 되고 항공사 직원이 대상자를 데리러 올 때까지 대상자를 송환자 대기실에 넣어서 보호하거나 송환자 대기실에 있기를 거부할 경우에도 항공사 직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사무실에 두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환승객 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재심 인계된 위 ○○인 부부에 대해 입국불허 하면서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지 않고 막연히 출국(환승)장으로 안내만하고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위 ○○인 부부가 무단 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도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는 점,

결국, ○○인 부부가 ○○층 출국장 3구역 B지역 면세구역과 출국심사장 사이 유리문을 통해 출국심사장에 역진입, 보안구역 출입문을 훼손하고 무단 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안시설의 하자와 ○○공항공사의 보안관리 부실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출국장 ○○구역 최종퇴청자로서 보안 유리문을 잠그지 않는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동료 I도 그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소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귀속시킨 것도 아니며, 정밀 재심사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 정밀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지도 않은 소청인의 행위는 본건 무단입국 사건 발생에 대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주장 관련

시스템으로 재심인계 사실을 입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환승객 관리 지침」의 취지에 따른 심사절차를 탄력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재심심사관들은 재심에 인계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시스템 미입력이 ○○과의 재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바 없으며, 소청인의 업무처리와 본건 밀입국 사건발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2015. 4. 23. 개정된「환승객 관리 지침」입국심사 절차에 따르면, 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이 환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 없이 전산으로 재심인계 처리 후 신병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입국심사대로 찾아 온 ○○인 부부들에 대해 재심을 인계하면서 재심인계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청인은 경위서(2016. ○. 27.) 및 진술조서(2016. ○. 5.)에서 이미 ‘입국허가 하지 않은 환승객을 재심에 인계하는 경우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재심인계 입력을 하고 신병을 인계하여야 하나, 재심사무실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들어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바쁜 나머지 재심인계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자신의 잘못이다’며 자신의 지침 위반 비위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위 지침 개정 내용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근 환승객을 가장한 불법입국 시도사례의 지속 발생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산 상에서 재심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전산으로 재심인계 처리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심사절차를 탄력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위 지침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신의 직무태만 행위를 합리화 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당시 ○○층 입국장 같은 ○○구역 재심사무실의 재심심사관들이 재심 인계된 ○○인 부부에 대한 정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들의 직무태만의 비위 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재심심사관 A, G는 공통적으로 당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청인이 재심인계를 전산으로 입력해 두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환승장으로 안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소청인의 재심인계 사실을 전산에 미입력한 행위는 재심심사관들의 직무태만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본 무단 입국 사건 발생에 보안시설의 하자와 ○○공항공사의 보안관리 부실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입국심사관으로서 환승객을 가장한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강화한 입국심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본건 무단입국 사건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청인 C 주장 관련

당시 ○○구역 입국심사대에 온 ○○인 남성의 여권에서 ○○단체사증을 보고 ○○구역 재심사무실에서 문의하여 환승 입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으며,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안내에 순순히 심사 대기선을 물러나, 입국의사가 없는 단순 환승객으로 판단하여 재심인계 하지 않고 환승장으로 안내한 것이므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 지침을 이행한 것이며, 소청인의 업무처리와 본건 밀입국 사건발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환승객 관리 지침」(2015. 4. 23. 일부개정)의 입국심사 절차에 따르면, 입국심사관은 ‘외국인이 환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입국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재심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전산으로 재심인계 처리 후 신병인계’ 하도록 하고 있고, 단지 ‘처음부터 입국할 의사가 없음에도 줄을 잘못 서서 입국심사대로 온 단순 환승객은 재심인계 없이 환승구역으로 안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인 부부의 남편(D)는 당시 ‘○○구역 재심사무실에서 나와 ○○구역으로 이동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심사대로 가 입국신고서, E티켓이 끼워진 여권을 제시했으며, 재심사무실에서 말한 것처럼 “배가 고픈데 공항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자, 소청인이 “이 사증으로는 입국할 수 없다, 환승장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구역의 입국심사대와 재심사무실 공무원들을 통해 입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여권 브로커가 ‘어떤 심사대에서 입국이 불허 되더라도 다른 심사대에서는 허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저기 시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구역으로 가서 또 입국심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2016. ○. 15. 참고인(D) 영상조사 내용 요약보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남편 D가 “○○에서 ○○으로 간다”라고 했으며, ○○구역 재심실에 근무하는 F에게 위 ○○인이 입국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어보았다’, ‘D가 입국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입국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소청인이 재심사무실에 문의한 내용은 ‘입국목적 등이 불분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환승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위 ○○인 부부의 입국가능 여부를 재심사무실에 문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소청인은 해당 ○○인 부부가 입국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지침 상 재심인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환숭객은 ‘입국의사가 없음에도 줄을 잘못 서서 입국심사대로 온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위 ○○인 부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인 점,

그리고 피소청인의 답변과 같이「환승객 관리 지침」의 내용도 ① ‘외국인이 환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② 입국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재심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 없이 전산으로 재심인계 처리 후 신병인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는 2015. 4. 위 지침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환승객을 가장한 불법 입국 시도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사전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심사 및 재심처리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개정 전에는 ’입국 목적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재심 인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와 같이 강화되었음이 확인되므로(2015. 4. 환승객 관리지침 개정(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시 ’환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재심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위 지침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재심인계 대상인 위 ○○인 부부에 대해 전산입력 및 신병인계 등 절차 없이 단순히 환승장 위치만 안내하는 등 「환승객 관리 지침」을 위반하여 일반심사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무단 입국 사건 발생에 보안시설의 하자와 ○○공항공사의 보안관리 부실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입국심사관으로서 환승객을 가장한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강화한 입국심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본건 무단입국 사건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결정

소청인들은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를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를 고유 업무로 하는 일반심사관 및 재심심사관으로서,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근 환승객을 가장한 불법입국 시도 사례의 지속 발생에 따라 사전 불법입국 방지를 위해「환승객 관리 지침」을 개정(2015. 4. 23.)하여 입국심사 및 재심처리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위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과적으로 ○○인 부부의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본건이 언론에 집중 비난 보도되는 등 출입국관리 기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청인 A의 경우, 재심사무실의 선임 직원으로서 ○○인 부부의 재심인계 사실을 인터폰으로 연락 받아 정밀한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심처리 절차를 위반하여 입국불허 하면서도 항공사에 송환지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장 안내조치만 하고 방치하는 등 ○○인 부부의 불법입국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만성적인 승객 혼잡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약 ○년 이상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 비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재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 B의 경우에는, 위 ○○인 부부에 대한 입국심사를 진행하여 환승 입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사무실에 인계하고 통보도 하였으나,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그 과오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성적인 승객 혼잡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약 8년 이상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우수심사관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는 점,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본건 관련 비위로 불문경고를 받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 C의 경우에도, 환승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 부부에 대해 재심처리 전산입력 및 재심사무실에 인계하지 않는 등 위 지침의 입국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인 부부 중 남편만 입국 심사대를 방문하여 부인이 1차 입국심사에서 입국 취소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단순 환승객으로 착각하였다는 점, 당시 개정된 위 지침 내용에 대한 피소청인의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소청인은 짧은 근무경력 등으로 위 지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만성적인 승객 혼잡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약 ○년의 짧은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친절 으뜸 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본건 관련 비위로 불문경고를 받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