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933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2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2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