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지하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붕어빵 식품 원료인 팥 앙금과 반죽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반죽기, 팥 가열기, 비닐 포장지, 수도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5kg 짜 리 반죽 51 봉지, 9kg 짜리
팥앙금 8 봉지, 6kg 짜리
팥앙금 15 봉 지를 제조가 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4,242,000원 상당의 반죽 (1 봉 지당 5kg , 총 158,545kg) 및 팥앙금 (1 봉 지당 6kg 및 9kg , 총 90,342kg) 을 제조 ㆍ 가공하고, 위와 같이 제조 ㆍ가 공한 반죽 및 팥앙금을 영주시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운영하는 D 등 영주시 내 붕어빵판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매형인 E이 칠곡군에서 두부를 제조가 공하여 판매하기 위해 등록한 ‘F’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품 비닐 포장지에 ‘F 반죽, 팥 앙금 겸용, 허가번호 G, 제조가 공업체 F, 주소 경북 H’라고 표시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일반 건축물 대장, 각 현장사진, 거래 장부, 각 거래 장부 사본, F 영업등록증 사본, F 제품 포장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