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사업자가 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08 | 부가 | 1989-05-27
문서번호
부가22601-708 (1989.05.27)
세목
부가
요 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도 ○○동에 거주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1988년11월경 경미한 교통접촉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 기간중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었던바, 렌트카 대여료를 보상받기 위해 간이 세금 계산서 영수증으로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만, 일반세금 계산서가 아닌 간이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 당한 상태임. 그래서, 다시 ○○렌트카 회사를 찾아 일반계산서로 바꿔줬으면 하는 상의를 했으나 렌트카 회사측은 1988년 지난해의 부가세건은 년말 확정 신고가 끝난 상태이므로 재발급은 할수 없다는 것임. 국가에서 통용되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간이 세금 계산서를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워 간이세금 계산서의 가치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