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629 | 상증 | 1992-07-02
문서번호
재삼01254-1629 (1992.07.0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사이로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사이로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ㆍ증여세 부과후 적법하게 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 재삼22633-529 1992.03.03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해석갑 : 상기 재무부 해석은 채납상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하고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석을:불성실 납세자 및 성실히 기납부한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기납부한 납세자에게는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환급 및 환급이자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