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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41 | 관세 | 2015-04-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41 (2015.04.1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만 로열티로 회수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점,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로열티 지급과 쟁점물품의 M/U율 인하와의 상관관계, 그 M/U율 인하의 적정수준 및 특수관계 여부가 M/U율 인하에 미친 영향 등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OOO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OOO와의 로열티 지급 및 마진율 인하와의 상관관계 등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자동차 부품용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모기업이자 수출자인 OOO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국내 제조하는 물품원가의 OOO를 OOO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자인 OOO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 완제품에 적용할 수출자 마진율(MARK UP, 이하 “M/U율”이라 한다)을 ‘개발비’ 감소 명목으로 OOO 인하함으로써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나, OOO가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물품의 가격을 특별할인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특별할인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서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로열티의 반대급부(권리 및 서비스)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로열티 지급의 반대급부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수입물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조항이 의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확대 적용하여 보더라도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로열티는 청구법인의 국내 제조물품에 대한 OOO의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물품과 관련이 없다.

OOO는 2010년 4월 해외 계열사와의 로열티 정책 도입시 제조원가로서의 개발비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서의 개발비를 구분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수립함에 따라 로열티 정책 도입 이후에도 원가적 요소로서의 개발비는 기존 그대로 OOO의 수출물품 제조원가에 포함하였으며 OOO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연구활동 및 해외법인에의 서비스 제공 비용만을 생산시설이 있는 해외법인에 한하여 동 금액을 분담토록 하였다. 따라서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함으로 인해 OOO의 개발비용이 수입물품 가격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로열티 회수금액과 M/U율 인하로 인한 할인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판매관리비 성격의 개발비만 안분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적용대상과 산출근거가 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금액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처분청이 계산한 M/U율 인하로 인한 할인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는 상품가격에 기초하기 때문에 상품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할인금액은 줄어들고, 로열티 회수금액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제품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어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관계사(생산법인)로부터 로열티를 수급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해외 관계사(모든 법인) 대하여 M/U율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인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은 로열티 지급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 가격결정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로열티 정책 도입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됐던 OOO의 판관비 성격의 개발비를 로열티 정책 도입 이후 청구법인이 OOO에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회수방식만 변경한 것이므로 반기별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이 같은 기간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물품 마진 인하 총액과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확인결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로열티로 회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판관비 성격의 개발비 뿐 아니라 해외관계사 생산제품에 반영돼야 할 설계비 등 제조원가 성격의 개발비 또한 OOO에서 지출한 것임에도 청구법인 등 해외관계사에 판관비 성격의 개발비만 안분했다는 청구주장 또한 논리에 맞지 않다.

(2) 청구법인은 OOO가 OOO 내국세 당국의 권고로 동 로열티 정책을 도입하였고 동 로열티 금액이 기존 수입가격에 포함돼 있던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도록 수출입자간 ‘합의 및 조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OOO 자회사로서, 양자간 거래가격은 OOO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로열티 정책 도입에 따른 M/U 조정과 관련해 OOO로부터 그룹내부 ‘업무연락서OOO’에 의한 이전가격변경 통지를 받았을 뿐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업무연락서를 보면, ‘로열티 수급으로 인한 개발비 감소 효과’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 적용하는 M/U율을 인하OOO 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OOO가 ‘로열티 지급’ 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의 해외 관계사에 대하여 M/U율을 인하함으로써 쟁점물품 가격을 할인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로열티와 M/U율 적용대상 법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액발생은 당연하고 (국내제조)제품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상품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이는 로열티 금액과 M/U율 인하차액의 실질이 동일한 것이며 중복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회수방식만 변경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제품매출이 증가하고 상품매출이 감소하여 로열티와 M/U율 인하차액간 차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M/U 인하율OOO을 2010년 이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로열티와 M/U율 인하금액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수출자인 OOO는 청구법인 등 해외 관계사의 ‘로열티 지급’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해외 관계사에 대한 수출물품 거래가격에서 ‘개발비’를 인하하였으며 동 개발비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판관비 성격의 개발비만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가격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로열티 정책 도입을 기점으로 OOO가 청구법인에 적용하는 마진율을 ‘로열티 수급으로 인한 개발비 감소 효과’로 인하OOO) 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로열티 정책 도입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에 OOO의 제조원가성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OOO의 판관비 성격의 개발비만 로열티로 변경 회수하고 있을 뿐 설계비 등 제조원가성 개발비는 수입가격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사정)에 영향을 받아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수출자의 개발비 일부를 특별할인받은 금액은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특별할인 받았다고 보아 그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 소유하고 있는 OOO의 자회사로서 OOO 및 국내 생산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OOO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OOO 등 관계사로부터 OOO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가격은 OOO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되며, 청구법인은 OOO 로열티 정책 도입에 따른 M/U 조정과 관련해 OOO로부터 그룹내부 ‘업무연락서OOO’로 2010년 4월부터 OOO 완제품의 OOO 개정 통지를 받았는 바, 동 업무연락서에서 ‘로열티 수급으로 인한 개발비 감소 효과OOO’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 적용하는 M/U율을 OOO 인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OOO는 OOO 국세당국의 권고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설계 및 개발비는 기존대로 제품의 제조원가에 반영하고 OOO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연구활동 및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생산시설이 있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로열티로 회수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OOO와 청구법인은 2010.4.1.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OOO(이하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품 제조원가의 OOO를 경상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OOO는 2010년 4월 이후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구매자에게는 수출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종전 가격 그대로 수출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과 같은 기간 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M/U율을 인하함으로써 인하된 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열티지급액과 마진인하금액 비교>

청구법인은 로열티 지급액과 M/U 인하차액 간에는 적용대상법인과 산정값의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로열티와 M/U율 비교>

(5)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소재 관계사의 연구개발비에 생산원가비율을 곱하여 로열티 예상금액을 산출한 반면, 처분청은 OOO의 판매관리비 중 연구개발비 금액에 해외매출비율을 곱하여 로열티 예상금액을 산출하였다. OOO와 처분청은 로열티 예상금액을 OOO의 평균매출액으로 나누어 M/U 인하율을 산정하고 검증하였으나 로열티 예상금액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처분청이 검증한 M/U 인하율은 OOO이고 OOO가 산출한 M/U인하율은 OOO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로열티 예상금액 및 M/U 인하율 상이내역>

(6)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관세평가협정 부속서I 제1조에 대한 주해와 「관세법 시행령」 제22조는 ①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②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③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등을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해당하는 여러 사례들 중 일부라고 예시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의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예해 2.1(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 적용을 받는 물품의 평가)에서 관세평가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와 그들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의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16.1(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에서 조건이나 사정의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의해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나 사정의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자인 OOO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한 사실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로열티 지급이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이어야 하고, M/U율 인하에 따른 쟁점물품 가격 인하금액을 수입신고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 건 로열티는 OOO가 수출물품의 생산 및 설계와 관련없는 시스템 및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의 설계 등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물품제조원가의 OOO를 경상로열티로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물품과 관련없이 지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OOO가 로열티를 받는 해외법인(제조활동을 하는 해외법인)과 물품가격을 인하해 주는 해외법인(OOO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서로 다르고 라이센스 계약은 쟁점물품의 거래와는 별개로 체결되었으며 로열티 지급이 쟁점물품의 수입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로열티 지급이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OOO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연구개발비를 제조원가 해당분과 일반관리비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만 로열티로 회수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점, OOO가 청구법인과 같은 특수관계자에게만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비특수관계자에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로열티 지급과 쟁점물품의 M/U율 인하와의 상관관계 및 M/U율 인하의 적정수준, 특수관계 여부가 M/U율 인하에 미친 영향 등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생 략)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협정 제1조의 (b) :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1항 나호 :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종속된다면,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수입물품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반제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조건과 같이,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지급형태를 근거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하지만, 수입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이나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및 설계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한 활동이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가격의 일부도 아니며 그러한 활동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제1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하에서, 제1조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와 부속서 III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될 수 있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조건의 가격이 알려져 있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조건의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인 것이다.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지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5)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2.1(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 적용을 받는 물품의 평가)

3. 먼저 결정해야 할 관점은 보조금을 받은 가격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제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쟁점은 보조금이 판매 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있다.

하지만 본 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해당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에 대한 것이고 그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엇이 발생되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b)호는 판매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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