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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 기타 | 2005-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2005.12.13)

요 지

법인의 보유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 관계자에게 매각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 관계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간외 대량매매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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