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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본전입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상장법인에 합병 시 재평가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42 | 조특 | 1988-08-11
문서번호

법인22601-2242 (1988.08.11)

세목

조특

요 지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업공개시의 재평가 특례에 관한 질의

[내용]

○ 기업공개를 전제로 조감법 제56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 하고 자본전입한 법인이

○ 재평가일로 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에 피합병 되는 경우

○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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