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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183 | 심판청구 | 2015-05-26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183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5-2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을 제외한 기타 설비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령」제17조의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OOO가 상업운전 이후 OOO 동안 OOO을 제외한 기타 설비들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면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OOO(이하 “OOO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유지․보수 과정에서 구매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대가와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 분기당 약 OOO 내외의 금액을 일괄지급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계약에는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 대가의 지급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니다. 동 OOO계약에 의하면 OOO을 제외한 기타 설비들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도 공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 또한 유지․보수용역대가와 물품대가를 OOO에 지급하여야 한다. 동 OOO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가와 유지․보수대가를 함께 지급하는 일괄거래에 해당하나,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함으로써 유지․보수용역대가와 쟁점물품 대가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제지급가격이다. 청구법인과 OOO 동안 사전 계획된 정비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유지․보수과정에서 구매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OOO가 송품장에 쟁점물품의 가격을 일관되게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여 온 점, OOO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의 금액으로 신고한 점 및 청구법인도 같은 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며, OOO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기․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으로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15.1에서도 이러한 거래수량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고, OOO는 쟁점물품의 수입 후 사용 또는 처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OOO는 전 세계 OOO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수량, 계약기간 및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OOO의 특정요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 등의 모든 조건이 유사하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라 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고,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사후귀속이익도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합의하여 결정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다. (3)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거래관계가 유사한 다른 업체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근거로 하였던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과세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거래규모 및 장기계약 여부 등에 근거한 일정 할인율 적용정책 등 구매방식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에 대하여 추징할 때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였던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 각각의 거래 특징을 고려한 후 적용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와 달리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매한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OOO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와 거래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OOO을 제외한 기타 설비들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품으로, OOO에 상주하여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OO 직원이 발전설비의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구매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필요한 부품을 선택하여 내부시스템으로 OOO에 주문함으로써 우리나라로 수입이 이루어지며,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OOO가 부담한다. 다만,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출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등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한 약정에 따라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이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계약에 따라 구매하는 쟁점물품의 경우 계약서상 구체적인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OOO계약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쟁점물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OOO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유지․보수서비스로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수량․공급시기․결제방식 등을 약정한바 없고, 동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수수료는 분기별로 고정비 OOO에 발전기 운영시간․가동횟수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변동비를 더한 금액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수량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유지․보수용역대금과 물품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분기별로 산정되는 유지․보수 수수료 중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물품에 대해 회계상 별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에 해당되는 가격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합의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OOO의 유지․보수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비스 수행 과정 중에 사용, 손상, 손실된 부품을 보충하기 위한 발주 등이 전적으로 OOO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OOO측이 정책적으로 고객에게 구매자별 할인율(즉, 공급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결정방식에 대해 OOO측이 제출한 문서에서 OOO내부의 List Price 및 Customer Coverage Rate(구매자별 적용율)에 따라 결정되고 OOO 내부의 산출방식이 OOO 정책상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장기․대량 구매에 해당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실지심사 이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할인율은 계약의 규모, 이 건 유지․보수계약과 같은 장기서비스 계약의 체결여부, 해당고객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는 할인율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순수하게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하기로 OOO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구매자 별 거래규모․장기계약 여부 등에 근거한 일정 할인율 적용정책 등 구매방식이 동일한 다른 업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OOO의 이메일 답변에 따르면, OOO는 이 건과 같이 부품판매를 포함한 장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OOO 회계원칙에 따라 장기계약으로써 회계처리하고 비용의 발생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고정비와 발전기 가동시간에 따른 변동비를 서비스 대금으로 결정하므로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OOO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법적인 원칙상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된 전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특정 부품들에 배분하여 매출로 인식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을 OOO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송품장을 발행한 것은 OOO 내부의 회계처리 목적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물품의 가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 없고, OOO 내부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적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율을 정한 후, OOO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와 같이 결정된 가격이 바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송품장 가격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부터 같은 법 제35조(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OOO의 독자적 기술로 제작한 부품으로서 OOO 이외의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고, 국내 발전소에서 OOO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부품이 일부 존재하나, 쟁점물품과 선적일 차이가 발생하여 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이 불가하고,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된 바가 없어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의 적용도 불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2방법․제3방법․제4방법 및 제5방법의 신축적 적용 또한 상기 사유로 적용이 곤란하여, 처분청은 거래상대방․구매자 별 거래규모․장기계약 여부 등에 근거한 일정 할인율 적용정책 등 구매방식이 동일한 다른 업체가 유상으로 부품을 구매할 때 적용된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제6방법으로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 소재 OOO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을 제외한 기타 설비들을 상업운전 이후 OOO 동안 유지․보수하는 용역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는 대신 동 서비스 등의 대가를 일괄지급하기로 하는 OOO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구매자별 거래규모․장기계약 여부 등에 근거한 일정 할인율 적용정책 등 구매방식이 동일한 다른 업체가 유상으로 부품을 구매할 때 적용된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처분청은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에 소재하는 OOO는 생산된 전기를 OOO를 통해 판매하는 OOO로, OOO을 OOO 계약사로 선정하여 턴키방식으로 건설된 발전소이고, 청구법인이 약OOO원을 투자하여 OOO에 착공하였으며, 발전설비는 OOO본사에서 공급한 OOO로 이루어져 있고 OOO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설치된 OOO을 제외한 기타 설비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용역 및 쟁점물품OOO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업운전 이후 운영ㆍ정비 기간에 걸쳐 분기별로 수수료{고정비OOO + 변동비(발전기 가동시간 및 물가지수 고려)}를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OOO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 및 정비를 위하여 OOO로부터 수입한 예비부품은OOO에 따라 OOO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OOO계약에 따라 가스터빈을 제외한 기타 설비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구분되는데 쟁점물품은 OOO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 수입관련 내용정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월에 체결한 OOO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수입관련 내용정리’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은 교체용 부품이 필요한 경우 OOO에 상주하고 있는 OOO 본사 소속 자재발주 담당자OOO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OOO 내부시스템으로 교체용 부품을 발주하고, OOO 소재 OOO 본사는 쟁점물품을 출고하여 한국으로 선적하면서 OOO로 가격을 기재한 송품장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며, 청구법인은 동 송품장상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만 별도로 송품장상의 금액에 대한 지급방법이나 지급기한 등의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송품장상의 금액을 수입신고건별로 OOO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물품공급계약이 아닌 유지․보수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대가에 대한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 등의 거래조건이 없어 쟁점물품의 유상 구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환송금내역을 수입건별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관세 등의 세금만 회계장부상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제31조 또는 제32조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면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상거래 관행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선적일 전후에 수입된 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은 국내판매용이 아닌 부품 교체용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적용도 어려우며, 쟁점물품의 생산자로부터 원가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 적용도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가격은 수리용 부품의 공급방식이 동일한 다른 업체가 단발적으로 소량의 부품을 유상구매할 때 적용된 OOO에 해당하는 가격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OOO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은 다른 업체가 단발․소량으로 구매한 부품에 비하여 쟁점물품은 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구매한다는 수입거래조건의 차이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지․보수서비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쟁점물품을 함께 제공받는 대가로 분기별로 수수료를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유지․보수계약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공급과 관련한 유지․보수계약의 내용 및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가격결정의 근거로 삼은 다른 업체의 단발․소량 부품의 거래조건의 차이 등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유지․보수 서비스와 쟁점물품의 일괄 제공에 따른 할인율의 증가분 및 수입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율의 차등 적용 부분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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