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35 | 양도 | 1985-12-12
문서번호
재산01254-3735 (1985.12.12)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1, 1985.09.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2971, 1985.09.3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0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회사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규모로 집을 지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지.
나. 전액 감면을 받을 때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져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971, 1985.09.30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