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75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