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3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