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4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F가 주도하는 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대폭 줄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