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3538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7.부터 2006. 6. 21.까지는 연 5%, 2006.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7.부터 2006. 6. 21.까지는 연 5%, 2006. 6.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