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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56493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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