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04812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