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04812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