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14경 동해시 B상가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약 5미터 정도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부터 21: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위 등 경찰관들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