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4 2019가단16888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29,7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1.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29,7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1.부터 2019.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