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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가단514438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2,15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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