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가단514438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2,15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2,15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