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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1407
공사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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