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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의 일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 법인 | 2006-0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2006.02.27)

요 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양도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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