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고유목적 사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3 | 법인 | 1989-01-21
문서번호
법인22601-193 (1989.01.21)
세목
법인
요 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적용시
->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전환후 일정기간 사용후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