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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업실패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액은 약 7억 원이다.

피고인이 약 7년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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