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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10원 미만이면 단수처리로 면제이지만 대량 취급할 때도 면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81 | 법인 | 1989-07-06
문서번호

법인22601-2481 (1989.07.06)

세목

법인

요 지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ㆍ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다.의 경우 국고금 단수계산법은 계산편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면제사항이 아니며, 인명별. 월별(과시기간별)합계 후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84.10.05)제9조 금융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경과조치 현재 유용성 여부

나. 증권회사 보유 공채 중 고객예탁분에 대한 지하철 공채 이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다. 권종별 1장일때 법인세가 10원 미만미면 단수처리로 면제이지만 대량으로 취급 할 때도 면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 제1조 【세액의무】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수익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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