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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 재화의 공급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5 | 소득 | 2004-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5 (2004.12.14)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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