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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2000구1249 판결 : 확정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판시사항

등록세의 신고납부기한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세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임을 명시하되 부동산등기법 등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 및 등기실무에 의하면, 부동산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접수 당일에 등기가 됨이 원칙이나 신청서에 흠결이 있어 보정이 필요한 때 또는 등기신청이 근무 종료시간 무렵에 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당일에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부동산등기부에는 신청서의 접수일자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이후에 등록세가 납부된 경우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등기되기 전까지 납부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같은 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등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제반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실무로 인한 과세요건판단의 불명확성이 야기되므로,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등기 또는 등록 전의 범위 내에서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이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용인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4,420,000원, 교육세 44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용인시 기흥읍 조라리 산 28 외 31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4. 6.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신청하면서 등기서류만 접수시키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등기 전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다음날에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제151조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 기하여 등록세(가산세) 등 4,86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지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록세 신고 납부기한을 "등기 전까지"라고 규정하였음에도 같은법시행령에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으며, 둘째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 당일 원고의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직무태만에 기인하여 등기신청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150조의2(신고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4조의2(신고 납부 기한 등)

①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 판 단

(1)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세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임을 명시하되 부동산등기법 등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 및 등기실무에 의하면, 부동산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접수 당일에 등기가 됨이 원칙이나 신청서에 흠결이 있어 보정이 필요한 때 또는 등기신청이 근무 종료시간 무렵에 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당일에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부동산등기부에는 신청서의 접수일자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이후에 등록세가 납부된 경우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등기되기 전까지 납부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등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제반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실무로 인한 과세요건 판단의 불명확성이 야기되므로,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등기 또는 등록 전의 범위 내에서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이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하겠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등기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것은 신청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청서 접수시에 보정가능한 흠결이 있어 그 흠결이 당일 보정되기를 기다린 등기공무원에게 그로 인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접수시 당일 등록세가 납부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을 각하하지 아니한 사이 등기신청인이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납부를 해태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자체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원고의 이 사건 등기신청을 당일 각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윤승은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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