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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의 경우 로얄티료의 지급 기준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40 | 법인 | 1987-10-23
문서번호

법인22601-2840 (1987.10.23)

세목

법인

요 지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및 로얄티 지급기준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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