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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36 | 부가 | 2000-07-27
문서번호

부가46015-1836 (2000.07.27)

세목

부가

요 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52, 1999.8.6

【질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각각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 규정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또한 수정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감면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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