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838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5: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찰차량과 부산진경찰서 소속 H 과학수사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주차를 하였다면서 인근식당에서 커터 칼 1개와 십자드라이버 1개를 빌려와 위 순찰차량의 왼쪽 앞뒤 타이어 2개와 위 과학수사차량의 오른쪽 앞뒤 타이어 2개를 위 커터 칼로 긋고 십자드라이버로 찔러 구멍을 내 공용물건을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00만 원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