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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상속증여-0023 | 상증 | 2017-01-19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023(2017.01.19)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로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등기부상 을구란에 예를 들어 A(父)가 2016.4월에 근저당설정하여 은행에서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B(子)가 2016.10월에 A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B가 계약인수한 경우 B가 A의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A가 채무면제익으로서 B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닌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사례

○서면4팀-816, 2005.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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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