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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653
품위손상 | 2020-12-10
본문

음주운전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4.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급증하던 시기로 소방공무원 중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소방재난본부가 회식・모임 등 회합 금지를 지시한 긴급행정명령이 무기간 연장된 기간 중이었던 점,

공무원 임용 전 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번 사건 발생 시 음주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운전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후 사정상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했어야 함에도 또 다시 음주를 하고 일반교통방해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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