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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46908
채권양도통지이행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인천지역본부)]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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